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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참밀드리232
성실한참밀드리23222.05.18

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사직서는 4월25일에 결재가 된 상태이고.(6월1일퇴사시점)

기존에 27 30 31연차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유없이 반려요청하여 나머지 전부를 사용하고 가려는데

이 또한 결재를 안해주는 상황이네요.

연차 남은 개수로 따져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재승인안나도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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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4월25일에 결재가 된 상태이고.(6월1일퇴사시점)

    기존에 27 30 31연차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유없이 반려요청하여 나머지 전부를 사용하고 가려는데

    이 또한 결재를 안해주는 상황이네요.

    연차 남은 개수로 따져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재승인안나도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

    연차휴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연차휴가 처리가 아니라 무단 결근처리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연차휴가 처리해준다면 다행)

    다만, 연차처리되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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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그 시기의 변경등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큰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사업장에 다시 말씀을 나누어 결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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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거부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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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그러한 청구에 대해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근로자께 제시하지 않는 이상,

    결재 승인이 나지 않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 청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주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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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남은 개수로 따져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재승인안나도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승인이 없는 데 임의로 안나올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승인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사유확인요청하시기 바라며,

    노동청 연차사용거부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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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남은 개수로 따져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재승인안나도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맞게 연차휴가 신청을 한 뒤 그 날 출근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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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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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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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였는데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수용하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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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연차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를 반려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가 회사의 개인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회사업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판단한 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차 결제를 올리고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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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기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 승인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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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 피하심이 좋습니다.

    2. 회사가 끝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미리 연차휴가 사용 결재를 올리고 결재가 난 이후에 사용하는 등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다면 가능하면 내부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추후 무단결근 등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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