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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제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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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15시간 근무

주말인 토,일 이틀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보건(생리) 휴가 3시간을 부여받아 한달에 한번 3시간 늦게 출근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상 보건(생리)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되어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수 없다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에 따라 이렇게 시간 단위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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