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15시간 근무
주말인 토,일 이틀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보건(생리) 휴가 3시간을 부여받아 한달에 한번 3시간 늦게 출근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상 보건(생리)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되어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수 없다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에 따라 이렇게 시간 단위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연차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가 가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한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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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근거하여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3.1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보건(생리)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되어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수 없다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에 따라 이렇게 시간 단위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단위 휴가의 의미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변경되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된 점을 고려해볼때,
3시간을 부여하더라도 1일 휴가를 부여한 것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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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이후 설정된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생리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생리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여 생리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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