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보건(생리)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되어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수 없다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에 따라 이렇게 시간 단위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단위 휴가의 의미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변경되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된 점을 고려해볼때,
3시간을 부여하더라도 1일 휴가를 부여한 것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