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절차관련 문의입니다.
제목과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취소에 대한 통보도 서면으로 해주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A 안에 대해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구두 상으로도 징계위원회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