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절차관련 문의입니다.
제목과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취소에 대한 통보도 서면으로 해주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A 안에 대해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구두 상으로도 징계위원회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
징계절차의 경우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징계 취소에 대해서 통보규정이 없다면 통보하지 않더라도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통지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처리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서면 등)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구두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
→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 취소 통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통보의 방법이 구두로 진행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징계위원회 취소통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부적인 징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사규에 따라 행하여야 하지만, 취소 통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서면 취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서면 취소 통보를 사후적으로 보내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취소사실을 알려줬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최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데 개최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위원회 취소를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향후 징계 절차에 대한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가급적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