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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2.05.18

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9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2년 12월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를


15일정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저희는 연차발생이 입사기준이 아닌 년초 1월1일인데요


그렇다면 저같은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또 한가지는 제가 2022년 올해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몇일 안남아서 다 써버리면

무급으로 올려서 연차도 사용가능한지요.. ( 이건 회사 재량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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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15일은 22년 1.1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1.1에도 동일하게 15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재량입니다. 유급으로 연차를 더 줄수도 있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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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경우, 2022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추가적인 휴가 사용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 및 재량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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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22년도 1년전체 출근율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또한 최초 21년 9월1일 부터 22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이는 연차는

    월단위 11 + 5 = 16개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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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에 사용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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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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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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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에는 휴가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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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 휴가도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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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10.1 , 21.11.1 ~~ 22.8.1 까지

    2) 22.1.1 : 15*(4/12개월)개=5개 한꺼번에 발생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위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도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면 결근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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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9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2년 12월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를 15일정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저희는 연차발생이 입사기준이 아닌 년초 1월1일인데요. 그렇다면 저같은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일까요?

    →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의 2023.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2022년 올해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몇일 안남아서 다 써버리면 무급으로 올려서 연차도 사용가능한지요.. ( 이건 회사 재량이겠죠? )

    → 회사 재량으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연차휴가가 아닌 결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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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약정휴가의 부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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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9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4일과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5일을 합하여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1개월 개근 시발생하는 연차가 매달 누적되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2023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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