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10.1 , 21.11.1 ~~ 22.8.1 까지
2) 22.1.1 : 15*(4/12개월)개=5개 한꺼번에 발생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위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도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면 결근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