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대보험에서 개인납부되는 보험료를 경영주 쪽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랑 산재가 일용직? 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만 등록이 되어있었다더라구요. 이전 부분은 조회가 안된다고 하고..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시급에 대한 모든 월급은 제대로 받았고 여기서 따로 4대보험료는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은 최근 3개월 근무한 것 중에서 가장 월급 많이 받은 날 월급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모의계산은 다른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야 맞는건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계속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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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혀 다른 업무 및 배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의도적인 업무 배제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장내괴롭힘의 근거로 활용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정 관련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 이후에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염두하여 위 제기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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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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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습니다.이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위 의견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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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은 법상 의무 기재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당사자 간 서명·날인하여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등을 통해 계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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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 2021. 06. 1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06. 16.까지 총 26개(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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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와 계약한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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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트너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파트너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사장 역시 사업주이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의 인턴일 경우 이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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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중략)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 승인을 받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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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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