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건강한고슴도치271
건강한고슴도치271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2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또하나

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

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

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연차가 수당 지급에서 넘 어려워서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