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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심심한기린8022.05.09

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7월에 입사하고 2022년도에는 당연히 연차 15일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장말듣고 벙이져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작년기준으로

사장 1명 (일 8시간 주5일)

매니저 3명 (일 8시간 주5일)

인턴2명 ( 일 8시간 주2일)

파트너2명 (일 1시간 30분 주5일 / 일 1시간 30분 주2일)

이렇게 근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인턴2명이랑 파트너 2명 그리고 본인은 대표기때문에 4대보험이 안들어가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오늘에서야 얘기해주네요

모두 6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파트너나 인턴 모두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안되나요?

사장도 상시근로인데 포함이안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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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 판단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한 근로자 총 수/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대표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취급되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6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파트너나 인턴 모두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안되나요?

    사장도 상시근로인데 포함이안되나요?

    사장은 제외되며,

    인턴의 경우 근로자성인정시 포함입니다.

    파트너의 경우 그 근무형태를 알수 없으나,

    급여와 무관하게

    스스로 일정한 비율로 책저된 성과를 받아간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용/상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턴, 파트너는 사장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은 포함이 되지만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파악 시 대표자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이 없으며 실질 근로자의 가동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인턴2명이랑 파트너 2명 그리고 본인은 대표기때문에 4대보험이 안들어가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오늘에서야 얘기해주네요

    모두 6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파트너나 인턴 모두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안되나요?

    사장도 상시근로인데 포함이안되나요?

    -------------------------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만 빠집니다.

    한달연인원/한달가동일수로 계산해서 5명이 넘으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며,

    구체적으로 1주일 가동일수중에 과반의 날에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예, 1주일중 7일 모두 가동하는 사업장이라면,

    4일간은 매일 5명이, 3일간은 매일 4명씩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인턴과 파트너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2.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계속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트너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파트너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사장 역시 사업주이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의 인턴일 경우 이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전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