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같은 사업장이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시점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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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보험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귀 근로자께서는 편의점에서의 근로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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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휴직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개인휴직기간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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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사규에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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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 휴가는 몇개가 맞는 것 일까요? 16개월가량 일한 저는 총 26개 발생이 맞지 않나요?→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이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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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법정수당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나, 법정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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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위 법을 반대해석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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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연장근무 2시간 + 야간근무(22시~22시30분) 30분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 기준 휴게근로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총 10.5시간 실근무가 됩니다.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되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나, 야간근무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52시간 초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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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급여명세서는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문자, SNS 등을 통하여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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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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