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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그늘나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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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7

1년 계약직 휴직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2021/11.30에 입사해 2122/11.29에 계약만료인데 제가 개인 사정상 8월 9월 10월을 휴직을 해야합니다. 11월은 복직

이런 경우 계약이 밀려서 연장되는 건지 그냥 그대로 가는건지 궁금하고

계약이 원래대로 만료되었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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