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계약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휴직을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취업규칙에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라면 퇴직금 발생, 후자라면 미발생입니다.
3. 연차휴가는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인데, 휴직기간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므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1년 1일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는 미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갱신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