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기본급 : 22,648,000
법정수당 : 7,152,000 (주 10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한다.)
식대 : 1,200,000
법정수당이 주 10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나, 야근을 안합니다. 9시출근 6시칼퇴근 일년째 하고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방식이
1.(기본급+식대)/209 * 8
2.(기본급+법정수당+식대)/209 * 8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483333
식대 : 100000
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