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기본급 : 22,648,000
법정수당 : 7,152,000 (주 10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한다.)
식대 : 1,200,000
법정수당이 주 10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나, 야근을 안합니다. 9시출근 6시칼퇴근 일년째 하고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방식이
1.(기본급+식대)/209 * 8
2.(기본급+법정수당+식대)/209 * 8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483333
식대 : 100000
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3. 식대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4.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1.(기본급+식대)/209 * 8 /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제외합니다.
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 법정수당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나, 법정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번이 맞습니다.
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당시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근로실태 등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식대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1번이 맞습니다.
2. 퇴직금은 실제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을 합하기 때문에 보다 넓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식대로 계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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