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번이 맞습니다.
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