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치 급여 삭감하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 있는데, 주휴수당 은 어떻게 계산해서 제하는 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근로자의 월급여로 보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1일 결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 분 임금이 공제될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73,280원(9,160원x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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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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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의 미지급을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진정 제기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는 경우,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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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1이 포함되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그 다음 주 소정근로일 중 1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규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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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 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귀 근로자께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전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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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월 29일로 부터 14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기한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역(달력)에 의한 계산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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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4/17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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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기존계신 선생님들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영업양도로 보이는 바, 양도 시 양수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들과 양수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양도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양도기업에서 퇴사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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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4월 중순에 "근로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점 때문에 사장님이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한 상황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난 속에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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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간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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