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10인인 어린이집을 처음 인수하게 되었어요
기존 1년이상인 선생님들은 그전 원장님께서 퇴직금 정산을 해 주시겠지만 1년미만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이름은 변경되지 않고 대표자만 변경될 경우 저와 근무하고 1년 이상일 경우만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되는걸까요??
혹 1년 미만 선생님들 퇴직적립금을 그대로 인수받을 경우 선생님들 급여가 너무 작아서 기본금을 올려 계약할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1년이상 퇴직시 나머지 금액은 제가 체워넣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선생님들 연차는 10년이상 근무 선생님들 1년차로 다시 시작인가요? 그대로 유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