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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오색조158
착실한오색조15822.05.03

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기존계신 선생님들 퇴직금

직원10인인 어린이집을 처음 인수하게 되었어요

기존 1년이상인 선생님들은 그전 원장님께서 퇴직금 정산을 해 주시겠지만 1년미만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이름은 변경되지 않고 대표자만 변경될 경우 저와 근무하고 1년 이상일 경우만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되는걸까요??

혹 1년 미만 선생님들 퇴직적립금을 그대로 인수받을 경우 선생님들 급여가 너무 작아서 기본금을 올려 계약할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1년이상 퇴직시 나머지 금액은 제가 체워넣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선생님들 연차는 10년이상 근무 선생님들 1년차로 다시 시작인가요? 그대로 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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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근로하였을 때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전 원장님께서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셨다면 퇴직금 정산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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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업양도로 보이는 바, 양도 시 양수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들과 양수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양도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양도기업에서 퇴사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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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을 양수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과거 양도인이 고용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 전에 1년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양수 이후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산정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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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반대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종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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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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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만 변경되고 인적, 물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양수인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현 대표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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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까지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승계 시점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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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안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새로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기존 근로조건 역시 그대로 승계됩니다.

    3. 따라서 이전 양도인과 근로자들이 근로관계에 대해서 퇴직금 등 정산을 보게 되면 양수인은 정산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한번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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