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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초임테이블 적합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최저시급은 10,725원((2,130,000+150,000-38,288)/209)이며, 통상시급은 10,909원입니다. 이때의 연장근로수당(주 5시간 고정 연장 기준)은 355,516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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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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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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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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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2년 4월 개업하여 정직원을 4명 채용하여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후 운영하다가 6월달에 아르바이트를 2명 추가채용하여 5명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6월부터 6명 모두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나요???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는 50%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됨)를 다시 체결해야 되나요???이후에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아 다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1시간만 정해도 되나요??? 8시간근무시 1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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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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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을 위하여 수반되는 시간이나 회사의 지시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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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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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강제로 지정해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사용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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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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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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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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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피크제로 인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 낮아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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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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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라 귀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이고 일요일이 평일이어서 그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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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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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단기계약직 근무기간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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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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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생을 구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만 60세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2) 건강보험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는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3) 산재보험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4) 고용보험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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