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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4.28

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주5일(월-금), 40시간 근무에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3,000,000 / 209시간 = 14,354원

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분이 만약에 월요일에 근무시간 외 1시간을 더 근무를 했다면

이달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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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A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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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이고 통상시급이 14,354원이라면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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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분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A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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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x1.5배x14,354원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 시간에 0.5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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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0만원이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의 기준임금이 된다면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A)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임금체계 관련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안내 받고 싶으시다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7b4cd62996bee25958a68d017abd9cb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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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분이 만약에 월요일에 근무시간 외 1시간을 더 근무를 했다면 이달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A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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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300만원이 통상임금인 경우 A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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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A방법으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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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분이 만약에 월요일에 근무시간 외 1시간을 더 근무를 했다면

    이달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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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번처럼 지급해야 합니다.(1.5배 지급)

    2번은 가산수당(0.5배)만 계산한 것입니다.

    추가로 일을 했으니 당연히 1배는 기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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