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주5일(월-금), 40시간 근무에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3,000,000 / 209시간 = 14,354원
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분이 만약에 월요일에 근무시간 외 1시간을 더 근무를 했다면
이달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이고 통상시급이 14,354원이라면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분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A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x1.5배x14,354원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 시간에 0.5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0만원이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의 기준임금이 된다면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A)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임금체계 관련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안내 받고 싶으시다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7b4cd62996bee25958a68d017abd9cb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분이 만약에 월요일에 근무시간 외 1시간을 더 근무를 했다면 이달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A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300만원이 통상임금인 경우 A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A방법으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분이 만약에 월요일에 근무시간 외 1시간을 더 근무를 했다면
이달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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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번처럼 지급해야 합니다.(1.5배 지급)
2번은 가산수당(0.5배)만 계산한 것입니다.
추가로 일을 했으니 당연히 1배는 기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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