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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4.28

취업규칙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에 취업규칙 신고해서 가지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1. 2022년도에 맞게 수정을 해야하나요?

2. 코로나에 관한 감염병? 이런것도 작성해야할까요

꼭해야되는건지 변경을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해요

변경된부분없이 기존에 가지고있는 취업규칙을 쭉 가지고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경해야한다면 신고도 해야하는거죠?.,,,... 10인이상 사업자들이 취업규칙 내용이 동일한건가요*? 아니면 사업장마다 부분적으로 다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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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도의 제도와 다른 취업규칙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관한 감염병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회사마다 다르게 명시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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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 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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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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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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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취업규칙 역시 개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그 변경 절차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불이익이 아닌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통해 관할 노동청에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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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변경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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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변경된부분없이 기존에 가지고있는 취업규칙을 쭉 가지고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경해야한다면 신고도 해야하는거죠?.,,,... 10인이상 사업자들이 취업규칙 내용이 동일한건가요*? 아니면 사업장마다 부분적으로 다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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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개정되었다고 반드시 취업규칙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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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수정이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감염병에 관한 사항의 경우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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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4. 만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사본 1부, 신구조문대비표, 근로자 의견청취 확인 내용 또는 변경 동의서(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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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변경은 필요해 보이며, 코로나 관련 내용은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명시가 가능합니다. 변경을 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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