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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지급시기에 관해서 '급여는 익월 10일에, 퇴직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급 시기에 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별도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만 저 문구가 써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시 인원이 많아서 스케쥴대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것이 지급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연 이자의 청구에 관해서는 위의 합의와 관련없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위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기일까지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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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를 다니는데 하루9.5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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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수당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 05. 01. 15개2018. 05. 01. 15개2019. 05. 01. 16개2020. 05. 01. 16개2021. 05. 01. 17개2022. 05. 01. 17개17개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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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휴업은 회사의 귀책이어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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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1,914,44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바, 회사가 그 미달액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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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2022. 01. 01. 약10개(15X8/12)2022. 05. 17.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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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5. 06.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2022. 01. 01. 10개(15X8/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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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매월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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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때의 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비하여 많을 경우에 그 차이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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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여서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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