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8년도 3월 입사자가 22년도 4월에 퇴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47.5일을 소진하였고 연차계산기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 53.58일
입사년도 기준 연차 - 57일
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도 3월 입사자가 22년도 4월에 퇴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47.5일을 소진하였고 연차계산기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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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15+16+16= 73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사년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때의 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비하여 많을 경우에 그 차이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회계연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입사일기준이 애당초 유리한 바, 입사일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의 기준이 더 유리하게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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