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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도마뱀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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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8년도 3월 입사자가 22년도 4월에 퇴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47.5일을 소진하였고 연차계산기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 53.58일

입사년도 기준 연차 - 57일

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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