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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잠자리28
빠른잠자리2822.04.18

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야간수당은 사장님의 선택으로 주는건가요 필수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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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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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3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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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야간수당은 사장님의 선택으로 주는건가요 필수로 받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1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즉, 22~23시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시급*1.5배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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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1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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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 야간근로를 한 경우 "1시간*0.5= 0.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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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여서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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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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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하신 것과 같이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법정수당은 사업주의 선택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회사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2시~23시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시간에 대한 야간수당 가산임금(5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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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므로 사장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네, 야간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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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간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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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시까지 근무한 경우 22시부터 23시가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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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0.5시간분 가산해서 줍니다.

    +야간수당은 사장님의 선택으로 주는건가요 필수로 받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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