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