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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4. 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2021. 1. 1. : 26개(11개+15개)2022. 1. 1.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 조건 충족 및 연차촉진제도 미시행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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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기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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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해고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경우,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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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02.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매년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1. 2.5개(15X2/12)2021. 11. 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2022. 01. 01.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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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의 임금구성항목 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시급이 올해 최저시급(9,160원)을 상회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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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있어야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 관련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임금이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서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회사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로 해고와 관련된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서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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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귀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이 같은 시간에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이어서 야간근로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그 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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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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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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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수습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어야 실제 입사 후 수습으로 정한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 것인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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