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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15

산재기간동안에는 연차 생기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1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중인데,

산업재해로 휴직하는 기간에 1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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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휴직하는 기간에 1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

    네.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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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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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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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위 법에 따라 산재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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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근로로 인정받기 때문에 결근을 하더라도 연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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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업재해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1일 연차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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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산재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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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1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중인데,

    산업재해로 휴직하는 기간에 1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 해당 월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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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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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재기간의 개근여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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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산재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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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모두 출근한거승로 보아야하는 바, 월단위연차, 연단위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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