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월20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휴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고 있는데,
본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다른 업무를 휴일에 시킬 경우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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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시간의 수당을 받고 있으니,
월20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