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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잉어167
완강한잉어167
22.04.15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월20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휴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고 있는데,

본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다른 업무를 휴일에 시킬 경우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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