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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잉어167
완강한잉어16722.04.15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월20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휴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고 있는데,

본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다른 업무를 휴일에 시킬 경우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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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월20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휴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고 있는데,

    본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다른 업무를 휴일에 시킬 경우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합의된 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래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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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다른 업무를 휴일에 시킬 경우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본래계약과 다른 업무로 비상대기등의 업무등을 주는 것이라면

    당직근무에 해당해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소정의 당직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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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월20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휴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고 있는데,

    본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다른 업무를 휴일에 시킬 경우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월20시간의 수당을 받고 있으니,

    월20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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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시간이 고정적으로 매월 정해진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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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가 있을 수 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 일단 근로자가 수행한 양 업무가 하나의 업무에 기초한 업무인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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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근로를 마찬가지로 할 경우에는 2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 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와 다르므로 당직비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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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본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업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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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외 업무 지시가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포괄임금이 저용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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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20시간에 대한 금액이 미리 잡혀있다면 20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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