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 사규에 조사 시 일정한 날을 휴가로 부여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면 이는 법에서 부여하는 휴가 외의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조사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정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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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즉시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지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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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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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2. 2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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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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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 무급처리 후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장에 출근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그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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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근무간에 해당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1.5배)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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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일 단위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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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네 맞습니다.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15개입니다.(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전부 소멸)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청구하면 됩니다.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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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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