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질문 그대롭니다.
3.1이 공휴일이었는데 이 때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에 출근을 못한 경우 입니다. (월급자 인경우) / 5인이상
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혹시 일급자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나요? 근로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그 주에 전부 못했다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격리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처리 될 것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유급휴일이 유효하려면 근로사와 사업주 간의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에는 무급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자가격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이제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만 미지급합니다.
1배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 삼일절에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날은 원래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임금이 공제되서는 안됩니다.
2. 일급제(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모두 무급처리가 되며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3.1일에 코로나 격리가 된 것이라면 일할계산 시 6일만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코로나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되었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공휴일에 자가격리 된 날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일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자가격리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급제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단,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1이 공휴일이었는데 이 때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에 출근을 못한 경우 입니다. (월급자 인경우) / 5인이상
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혹시 일급자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나요? 근로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그 주에 전부 못했다면요..
해당일이 원래 근무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원래 근무일인데 공휴일이라면 당연히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일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일이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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