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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13

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질문 그대롭니다.

3.1이 공휴일이었는데 이 때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에 출근을 못한 경우 입니다. (월급자 인경우) / 5인이상

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혹시 일급자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나요? 근로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그 주에 전부 못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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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격리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처리 될 것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유급휴일이 유효하려면 근로사와 사업주 간의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에는 무급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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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자가격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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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이제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만 미지급합니다.

    1배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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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 삼일절에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날은 원래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임금이 공제되서는 안됩니다.

    2. 일급제(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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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모두 무급처리가 되며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3.1일에 코로나 격리가 된 것이라면 일할계산 시 6일만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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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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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코로나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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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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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되었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공휴일에 자가격리 된 날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일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자가격리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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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 일급제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단,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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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1이 공휴일이었는데 이 때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에 출근을 못한 경우 입니다. (월급자 인경우) / 5인이상

    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혹시 일급자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나요? 근로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그 주에 전부 못했다면요..

    노무인사

    해당일이 원래 근무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원래 근무일인데 공휴일이라면 당연히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일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일이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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