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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여치205
대견한여치20522.04.14

업무지시불이행 무급처리 후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출퇴근 등록만 하고 하루종일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무급처리 후 해당 주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당 관리자가 일을 하지 않은 현장 라인 사진도 찍어 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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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일단 출근을 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또한 당일을 무급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감봉)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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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에 맞춰 사업장에 출근 및 퇴근을 한 경우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시불이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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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무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면 해당 비율만큼 급여삭감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하루 전체를 다 삭감하고 주휴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 근로자도 고용노동청에 부당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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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만 출퇴근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관하여 급여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입증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한편, 그렇다고 하여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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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출퇴근 등록만 하고 하루종일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무급처리 후 해당 주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당 관리자가 일을 하지 않은 현장 라인 사진도 찍어 놓은 상황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것에 업무지시요구를 하시고

    이에 반응하지 않는 다면

    업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시말서 자성등을 조치하고

    해당사유가 반복된다면 감봉 등의 징계하시기바랍니다.

    출근을 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금공제는 임금체불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휴업조치등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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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장에 출근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그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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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있는 징계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징계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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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단 출근자체는

    하였다면 주휴수당의 공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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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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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출퇴근 등록만 하고 하루종일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무급처리 후 해당 주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일단 회사에 출근한 상태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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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불완전하게 하는 태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에 무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결근한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보다는 징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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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출근은 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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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는 바, 사용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무급처리 여부는 답변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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