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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매년 03. 01.) 기준 2021. 11. 15.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1. 15. - 2022. 11. 14.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2021. 11. 15. - 2022. 03. 01. 4.4개(15×3.5÷12)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되고, 4.4개는 2022. 03. 01.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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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일정 시점 경쟁업체로의 이직 또는 경쟁업체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약정의 유효성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이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등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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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40시간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ㅠ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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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5인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예컨대, 2022. 03. 02.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등의 기산일은 2022. 03. 02.입니다. 귀 근로자의 입사일은 가산휴가(60조 4항)를 계산하기 위한 시산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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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되어 회사의 승낙을 얻어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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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년도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 달 초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를 우선 사용하시되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와 합의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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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4시간 -> 30분8시간-> 1시간--->> 8시간까지는 법에 의하여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12시간-> 1시간 30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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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바, 귀 질의를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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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법률이 회사 내규에 우선합니다.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a. 연차휴가가 취업규칙에 약정휴가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반면 b. 연차휴가 관련 내용이 사규에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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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보면 회사는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여전히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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