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의 협회 입니다.
협회 내 규정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있는데, 계산법이 그동안은 월기본급 이였다가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의 월 보수 금액은 ~~으로 하고, 매 21일에 지급하되 퇴직금은 내규에 따라 별도로 지급합니다.
2. 귀하의 업무는 ~이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엣허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3.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휴무일, 근로시간 등)은 협회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며, 내부규정 상 보수의 종류로는 기본연봉, 평가연봉, 연봉외 급여(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제수당 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알고싶은데, 경영부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그러한 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인 통상임금을 급여명세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을 명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 연장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별 통상임금을 알려줄 법상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으므로 명세서상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들어가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거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약서상 임금항목을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공개 또는 비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산정 방법이 임금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임금계산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규도 없습니다. 다만 위 임금항목을 보았을 때 통상임금에는 기본연봉과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계산방법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항으로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함에도 통상임금 산정 내역에 대한 근로자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문서 들을 보면 통상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