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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23722.04.04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이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되거나 또는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9시전에 와서 업무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만 주장하는 직원이있었습니다. 추후 직원계약시 아래와 같이 한다면 문제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시간 9시~18시

출근시간 8시40분~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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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그와 같이 정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판단에 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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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출근시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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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이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되거나 또는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업무 준비를 위한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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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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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거나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 미리 조기 출근하는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업무를 위해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 업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 업무시작 전에 실시하는 체조 등)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출근시간을 업무시작 시간보다 앞선 시간으로 명시하여 출근을 명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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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근시간을 계약서에 적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의무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의무지어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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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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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시간과 근로시간 사이의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출근시간을 위와같이 설정한다면, 출근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지휘감독 되는 시간이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9시 전에 업무준비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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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까지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해당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기출근을 근로계약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시업시각 이전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규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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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출근시간 준수를 강제하고 위 시간보다 늦게 올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근로시간으로서 20분의 추가 급여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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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8시 40분으로 정해놓으신다면 하루 20분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20분일찍 오는 것은 자유이나, 사용자의 지시 하에 2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은 업무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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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조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삭감하거나, 징계를 주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조기 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로수당(8시간 초과 시)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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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등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명시할 경우 8시 50분부터의 10도 근로시간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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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라는 의미가 근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시간을 8시40분이라고 할 경우, 8시40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 전에 근무에 임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정도로 표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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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상 시간은 9시~18시 이나 실질적으로 8시 40분까지 암묵적으로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등은 그에 합당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내용을 기재할 경우 8시 40분부터 20분간 연장수당에 대해 지급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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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출근시간이 곧 근로시간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8시 40분의 출근시간이라면, 그때부터 임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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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을 정했다면 그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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