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그와 같이 정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판단에 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