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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사용월 다음달에 신고하면 되지만, 상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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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었던 상여를 계약서 갱신 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상여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상여금은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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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271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셔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뒤 1부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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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가 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유, 절차, 양정 중 어느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한판,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벗어나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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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는 그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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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256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2,348,320원인바,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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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일급여는 총 73,280원(9,160원x8시간)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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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7.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 07. 01. ~ 2022. 06. 30. 근로의 대가로 매월 1개씩 총 11개와 1년 근로의 대가로 총15개의 연차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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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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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갯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4. 2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개입니다.2020. 04. 22. 26개2021. 04. 22. 15개2022. 04. 22. 16개한편, 회계연도 기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51개입니다.2020. 01. 01. 10개 (+11개)2021. 01. 01. 15개2022. 01. 01. 15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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