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잔여연차 사용 후 퇴직 예정입니다.
잔여연차 13개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개를 소진하고
3개에 해당하는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고싶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3개는 연차사용 어려움)
부분 잔여연차소진 및 부분 수당으로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연차 13개 중 10개는 사용하시고 3개의 잔여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시 3개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바,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어 수당으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일수에 대해서 근로자는 퇴사 전 희망하는 일시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 퇴사 시점에서의 연차휴가 일수를 재정산하여 입사일 기준 산정 시 보다 적은 회계연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추가로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네 문제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 3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함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