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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멧토끼229
완강한멧토끼22922.03.30

중도퇴사시, 연차 갯수 산정방법

2019.04.22 입사하여 2022.04.30 퇴사 예정자입니다.(4월까지 근무!)

이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휴가 사용 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 내부 의견이 달라 노무사님들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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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4. 2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개입니다.

    2020. 04. 22. 26개

    2021. 04. 22. 15개

    2022. 04. 22. 16개

    한편, 회계연도 기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51개입니다.

    2020. 01. 01. 10개 (+11개)

    2021. 01. 01. 15개

    2022. 01. 01.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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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1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15일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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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및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회계일 기준은 매년 1.1. 가정).

    1. 입사일 기준

    - 2019.4.22.~2020.2.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4.22.~2020.4.2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4.22.~2021.4.2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4.22.~2022.4.2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 회계일 기준

    - 2019.4.22.~2020.2.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4.22.~2019.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0.44일 발생(15일*254일/365일)

    - 2020.1.1.~2020.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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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4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1.4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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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1년차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9년 4월 22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4월 30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16개 총 57개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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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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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첫해 매월 1개씩 - 11개

    2020.4.22. 15개

    2021.4.22. 15개

    2022.4.22. 16개

    <회계년도 기준>

    첫해 매월 1개씩 - 11개

    2020.1.1. 10.4개

    2021.1.1 15개

    2022.1.1 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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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사내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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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차 갯수 산정방법

    2019년 4월 22일 ~ 2020년 4월 21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4월 22일 ~ 2021년 4월 21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4월 22일 ~ 2022년 4월 21 –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 4월 2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마다 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어느 시기를 연차발생 시기로 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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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

    2020년 4월 22일 15일, 2021년 4월 22일 15일, 2022년 4월 22일 16일

    회계단위 기준

    2021년 1월 1일 10일, 2022년 1월 1일 15일

    퇴직일 당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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