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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멧토끼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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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중도퇴사시, 연차 갯수 산정방법

2019.04.22 입사하여 2022.04.30 퇴사 예정자입니다.(4월까지 근무!)

이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휴가 사용 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 내부 의견이 달라 노무사님들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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