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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셰퍼드158
활발한셰퍼드15822.03.29

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1. 주휴일을 토/일 2일로 정함

2.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처럼 주 1회 주휴일

주5일 실시 사업장에서 1번과 2번의 차이가 뭘까요?

급여산정 등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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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제55조는 유급휴일을 1주에 1일 이상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 및 일요일 2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하였다면 2일 모두가 급여가 발생할 것이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만 주휴일이라면 1일에 대해서만 급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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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을 유급이라고 가정할 경우 1번의 상황에서 토요일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바, 1번의 상황이 2번에 비하여 1일분 임금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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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주 6일만 유급 처리되지만, 주휴일이 2인 경우에는 주 7일 모두 유급처리되어 월급이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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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1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상당하는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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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유급휴일을 의미하고 유급휴일이 2일이면

    1일의 유급휴일을 둘 때보다 1일치의 임금이 더 올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유급일이 일주일에 7일로 산정되고 무급휴가가 1일이 있을 경우 6일이 산정이 되기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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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을 말하므로 주휴일이 2일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휴무일과 휴일은 다르므로,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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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과 같이 1주 주휴일을 2일로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일이 2일이면, 토.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추가지급 하여야 하고,

    토일 모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주에 2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이 1일이면, 주 1일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일요일 근로는 50%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주 1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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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일의 설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서 결국 양자의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은 유급의 여부일 것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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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중 유급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주5일 근무시 6일치의 임금이 지급이 되나 유급휴일이

    2일인 경우라면 주5일 근무시 7일치의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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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할 경우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번으로 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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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주휴일은 1주에 1일만 부여됩니다.

    따라서나머지 하루는 휴무에 해당하는 바,

    휴무일날 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이나 주40시간 초과시 연장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을 휴일로 처리할 경우 8시간 초과근로에 있어서 가산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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