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과 같이 1주 주휴일을 2일로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일이 2일이면, 토.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추가지급 하여야 하고,
토일 모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주에 2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이 1일이면, 주 1일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일요일 근로는 50%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주 1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