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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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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방학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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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고 그날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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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겸직금지조항에 따른 겸직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그 자체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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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부족하면 보상해줘야 하고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를 초과 하면 정산없음 이란 말인데 위와같이 5.5일을 더 사용 했음에도 일수 만큼 정산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5.5개가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상회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라면 이를 사용했더라도 임금에서 차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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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3일(1일 8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125.15시간(24시간x4.3452주 + 4.8시간x4.3452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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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에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그 해의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2022년 2월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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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산출이 어려우나, 1일 미사용연차수당은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x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바, 실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미사용연차수당x통상시급x일 소정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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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61,711.2원인바,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시급은 9,160원 미만이어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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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다른 수당이 위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이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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