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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문어115
고운문어11522.03.23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원입니다.

우리회사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동안 격리를 하여 회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격리기간동안 5일을 회사에 출근을 못 했는데 연차에서 차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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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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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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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무급휴가로 처리할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휴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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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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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국가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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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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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당국의 지시에 의해 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개인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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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지 무급으로할지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사용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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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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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 근로자가 생활비를 신청하고,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유급처리) = 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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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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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강제 소진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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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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