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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
22.03.23

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시급제 기본급: 1,914,440으로 잡고 계산합니다.

저희근로자분께서 3월2일입사하여 현재 14일부터 20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쉬기로하셨는데요,

이럴경우 월~금요일까지 (내년 3월까지 1년차미만 생기는)월차로 대체가능한지요.

1. 월~금요일까지 월차로 대체했을경우에는 일요일 주휴는 차감안되는건가요?

2. 월!금요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했을경우에는 14일~20일(7일) 차감하는건가요?

1,914,440 (209시간)이 월~금요일 기준이라 토요일무급휴일 은차감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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