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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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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할 경우 익월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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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1. 04. 기준 15개를 받은 상황에서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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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해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 9-6 8시간씩 40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한게 주 12시간씩이면 총 토탈로 해서 한달에 4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걸까요?-> 1개월은 4.3452주인바, 1달 최대 5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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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2일전 해고통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이틀전에 해고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날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당해고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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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원칙인바, 연장된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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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역시 통상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연차휴가일수는 그대로 발생(즉, 11개, 15개, 16개 전부 발생)하며 다만 1일 연차휴가로 부여되는 시간이 통상근로자와 달리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한편, 2021. 04. 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2023. 04. 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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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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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결혼 당일부터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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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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