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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참고래155
개운한참고래15522.03.21

프리랜서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2년 반 일했습니다.

궁금한 건 노동성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 월급제여도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무는 하루 9시간씩/주 5-6일 일하였고,

월급은

기본급1,500,000+교통비100,000+한달 매출의 10% 인센티브 이런식으로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면

기본급만을 말하는것인지, 인센티브와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건지도 헷갈리네요..

제가 이 상황에서 퇴직금 이외에 사장님께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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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본급에 주휴수당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순수 기본급만 있는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기본급과 교통비,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십시오. 교통비와 인센티브에 대한 최저임금 판단법은 최저임금법을 별도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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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인센티브 포함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을 때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은 기본급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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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선생님께서 지급받으시는 임금이 근무시간과 대비하여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할것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아래라면 그 차액만큼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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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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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조건을 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임금으로 보여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더하여 주휴수당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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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하께서는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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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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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월급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며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가능하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분이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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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데, 위 근무시간과 기본급액을 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이외에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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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월급제의 경우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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