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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요건을 갖추어 촉진한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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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개월 총 근로시간은 226.4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2,073,650원입니다. 이때의 월급여는 세전 기준(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 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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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퇴직일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주휴수당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하여 있다면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매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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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등 계속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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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등 계속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인바, 귀 질의의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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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삼일절과 같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배)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햘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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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야간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의미하며, 그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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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실제 연차휴가가 끝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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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 1번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최저시급=통상시급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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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8시간3일)+(주휴4.8시간)}*4.345*9160원 = 1,146,147원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이와 같은 산식으로 월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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