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 1번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최저시급=통상시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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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8시간3일)+(주휴4.8시간)}*4.345*9160원 = 1,146,147원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이와 같은 산식으로 월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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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하여 있다면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매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2. 퇴직금퇴직일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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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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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4개월차가 되어가는데 퇴직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부, 업무수행내역,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와 퇴직금산정내역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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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해제후회사측에서음성나올때까지나오지말라고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귀책이 회사에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양성이라면 출근하지 못하는 귀책이 회사에 있지 않기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정부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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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 부여는 회사재량인가요?→ 네 맞습니다.2.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 사업주가 지원금신청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깍았다 -> 본인이 생활지원비 신청→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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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자료(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날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근거)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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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고, 유급(연차휴가 제외)으로 보장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또는 개인 연차 사용)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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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약정휴일은 여름휴가, 창립기념일과 같이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약정휴일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그 부여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3. 법정공휴일과 약정휴일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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