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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들소130
즐거운들소13022.03.05

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회사 5인이상 근무이며 2022년부터 달력의 빨간색날 공휴일 유급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3월 1일 근무시 시급은 아래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래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

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

ㄴ 유급급여 : 9,160(원) x 8 = 73,280(원)

ㄴ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배적용 :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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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

    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

    ㄴ 유급급여 : 9,160(원) x 8 = 73,280(원)

    ㄴ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배적용 :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월급제라며 1번(유급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

    시급제라면 2번이 맞습니다.

    다만 교대근무로 인해 공휴일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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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월 1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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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

    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

    -> 1번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최저시급=통상시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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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 월 단위로 산정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유급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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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급제 근로자이고 8시간 이내의 근로이면, 250%입니다. 즉 다음의 내용이 맞습니다.

    • 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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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형태가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 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100%임금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 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지만 원래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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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일 경우 1번 방식으로 적용되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2. 시급제일 경우 2번 방식으로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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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의 경우 2.5배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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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통상일급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두 번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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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3.1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60원*8시간+9,160원*8시간+9,160원*8시간*0.5= 183,2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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