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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바,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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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귀근로자께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집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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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연차휴가 등)가 아닌 약정휴가(회사 재량으로 부여)를 의미합니다.코로나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할 경우(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재량에 의한 부여)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무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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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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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 시점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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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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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2022년부터는 그렇습니다.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휴일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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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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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개의 연차휴가(가산 미적용 전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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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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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날의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한 시간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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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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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의 계산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소정근로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이 180일이라면 해당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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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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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바, 전자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와 같이 21:30 - 22:30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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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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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022. 03. 23.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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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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