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1.03.29 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2021.03.29~2021.12.31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이 되고 회사에서 깜빡하신건지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나요??)
저는 2022.04.30 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건지
퇴직금 또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수 없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청구?소송?신고할수 있는지 방법 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