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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캥거루192
푸른캥거루19222.03.02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03.29 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2021.03.29~2021.12.31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이 되고 회사에서 깜빡하신건지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나요??)

저는 2022.04.30 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건지

퇴직금 또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수 없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청구?소송?신고할수 있는지 방법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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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 묵시적으로 종전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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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무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계속근로 사실만 입증 가능하시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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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다 하여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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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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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안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묵시의 갱신이 있을 경우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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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 또는 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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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들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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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건지

    퇴직금 또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수 없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청구?소송?신고할수 있는지 방법 궁금합니다ㅜㅜ

    계속근로한 것을 증빙(입급내역, 출퇴근기록, 사업주 지시카톡)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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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사하고 14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접수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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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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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문제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 및 급여 등은 급여통장내역 등 별도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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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계속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할 경우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가 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은 임금체불 진정 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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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월급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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