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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캥거루192
푸른캥거루192
22.03.02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03.29 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2021.03.29~2021.12.31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이 되고 회사에서 깜빡하신건지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나요??)

저는 2022.04.30 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건지

퇴직금 또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수 없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청구?소송?신고할수 있는지 방법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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