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종업시간에 맞춰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바, 전자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와 같이 21:30 - 22:30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시간 전인 11시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하기 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종업시간에 맞춘 휴게시간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종업시간에 맞춰서 기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9:30-10:30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 이러한 형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22시부터 23시로 설정할 수 없으며, 그 이전 시간대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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