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