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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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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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