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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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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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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종업시간에 맞춰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바, 전자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와 같이 21:30 - 22:30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시간 전인 11시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하기 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종업시간에 맞춘 휴게시간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종업시간에 맞춰서 기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9:30-10:30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 이러한 형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22시부터 23시로 설정할 수 없으며, 그 이전 시간대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