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4.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4. 06. : 26개(11개+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0
0
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위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대통령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0
0
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9. 01.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10. : 26개(11개+15개)2021. 01. 10. : 15개2022. 01. 10. : 16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0
0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1.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31.)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57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07. : 26개(11개+15개)2021. 01. 07. : 15개2022. 01. 07. :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0
0
퇴직금을 산정하는 최근3개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5. (생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9. (생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때의 3개월은 민법상 역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인바, 퇴사일자에 따라 3개월의 일수가 상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0
0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근무를 안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분을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날 근무 시 해당 임금에 50%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0
0
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0
0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2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0
0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 설날 전일, 설날, 설날 다음날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0
0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중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