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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바위새279
진실한바위새27922.02.26

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월26일 8시 30분 출근하니 해고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금년 1월1일 부터 격일제로 월230만원 받기로하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두달도 체되지않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나무 황당하고 어떻게하면 될지몰라 노동부에 상담하려고하니 휴일이라 전화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월급은 매월20일인데 아직 한푼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나무나 억울해서 어찌할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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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그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만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26일 8시 30분 출근하니 해고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금년 1월1일 부터 격일제로 월230만원 받기로하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두달도 체되지않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나무 황당하고 어떻게하면 될지몰라 노동부에 상담하려고하니 휴일이라 전화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월급은 매월20일인데 아직 한푼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나무나 억울해서 어찌할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이니, 검색하셔서 월요일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계약기간을 딱 그때가지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미지급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위 법령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