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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22.02.27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제 퇴직금은 계산상,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보다 통상요금으로 적용한 것이 퇴직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보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못 받은 퇴직금수령을 요청할 예정이구요

제가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평균이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건,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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