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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2.27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제 퇴직금은 계산상,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보다 통상요금으로 적용한 것이 퇴직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보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못 받은 퇴직금수령을 요청할 예정이구요

제가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평균이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건,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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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액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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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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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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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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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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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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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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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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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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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비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하회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어있으므로, 그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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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위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자가 바꾸지 않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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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이 원칙이며,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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