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한지 2년 넘었고 1월 2일 입사해서 직원들간에 스트레스로 다음 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연차가 지금 15개 남았는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일 전까지 연차 15개 다 사용 가능한가요?? 1월 1일부터 작년 연차 리셋 되서 저번달에 하나 쓰고 지금 15개 남았는데 회시측에서는 16개/12개월 해서 1.333333…나와서 한개만 더 쓰면 된다고 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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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1.2에 입사를 했으므로, 22.1.2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11개+15개+15개=41개 발생했으니, 이렇게 사용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의 답변은 엉터리입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더이상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1년 더 근무해야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