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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백로246
대견한백로24622.02.26

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일한지 2년 넘었고 1월 2일 입사해서 직원들간에 스트레스로 다음 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연차가 지금 15개 남았는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일 전까지 연차 15개 다 사용 가능한가요?? 1월 1일부터 작년 연차 리셋 되서 저번달에 하나 쓰고 지금 15개 남았는데 회시측에서는 16개/12개월 해서 1.333333…나와서 한개만 더 쓰면 된다고 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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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한지 2년 넘었고 1월 2일 입사해서 직원들간에 스트레스로 다음 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연차가 지금 15개 남았는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일 전까지 연차 15개 다 사용 가능한가요?? 1월 1일부터 작년 연차 리셋 되서 저번달에 하나 쓰고 지금 15개 남았는데 회시측에서는 16개/12개월 해서 1.333333…나와서 한개만 더 쓰면 된다고 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

    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1.2에 입사를 했으므로, 22.1.2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11개+15개+15개=41개 발생했으니, 이렇게 사용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의 답변은 엉터리입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더이상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1년 더 근무해야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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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남은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급된 수당에 대한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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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 관련해서는 정확한 입사 시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2020.1.2. 입사의 경우라면 2020.11.2. 까지 매월 개근 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1.2. 에 15일
    2022.1.2.에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 하게 됩니다.

    작년의 연차가 리셋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 해당 되고, 만약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22. 1.2.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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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전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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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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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가정하였을때,

    귀하의 입사일이 2020.1.2일인 것으로 보이는 바,

    2021. 1. 2. 15개 발생 (+1년 미만자 연차 11개)

    2022. 1. 2. 15개 발생

    이미 1.2일자에 15개 연차가 기발생하였으므로 15개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거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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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일자에 맞추어 그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하고 난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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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5개 휴가를 전부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며, 미사용 잔여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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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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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6일 중 1일 사용했으므로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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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미사용한 15개가 있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등)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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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새롭게 15개가 새해들어서 갱신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전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혹여나 사용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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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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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다 사용하고 새로이 입사일이 지나면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겠습니다. 15/12는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입니다. 따라서 14일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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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가 지금 15개 남았는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적법한 촉진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일 전까지 연차 15개 다 사용 가능한가요??

    -> 이 또한 가능합니다.

    3. 1월 1일부터 작년 연차 리셋 되서 저번달에 하나 쓰고 지금 15개 남았는데 회시측에서는 16개/12개월 해서 1.333333…나와서 한개만 더 쓰면 된다고 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 20년 1월 2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1월 2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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