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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2021년 1월이기에 2022년 1월에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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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미만자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도 1개월 개근 시 익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퇴사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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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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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166.8시간 (실 근로시간139시간 + 주휴시간 27.8시간)입니다.1일 주휴시간은 6.4시간이며, 1주 4일 개근 시 6.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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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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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경력인정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경력이 적힌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는 그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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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또는 연차휴가 등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쉬는 경우,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없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1개 더 차감하는 것이 아닌 주휴수당이 발생히지 않는 것이며, 연차휴가=주휴수당 으로 보고 연차 1개를 더 차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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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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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미사용 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급+식대)/209가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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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창구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인사상 조치 등)을 가한다면 그 또한 정당한 조치가 아니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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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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