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ㅡ 즉, 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지만,
ㅡ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4시간 근무 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ㅡ 즉,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에,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ㅡ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총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해야할 것이나, 권익위의 행보에 비추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