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서는 근무 산정 기간이 나와있지 않아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그 달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2월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2월 말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문구가 있다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0
0
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바, 실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보다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많거나 같다면 임금체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회계일기준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10. 27.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83.5개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 01. 01. : 2.5개(15*2/10)2018. 01. 01. : 15개2019. 01. 01. : 16개2020. 01. 01. : 16개2021. 01. 01. : 17개2022. 01. 01. : 17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무종료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차 사용일 중간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껴있다면(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통해 담당기관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0
0
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다른 규정(근태관리규정 등)은 회사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으로 근로자들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변경된 내용의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인수인계 관련 준수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밟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0
0
4366
4367
4368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