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
1년 계약직
(퇴사 예정)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계약 미연장 사유)
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
1년 계약직
(퇴사 예정)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계약 미연장 사유)
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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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만 완료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
1년 계약직
(퇴사 예정)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 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미연장 사유)
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 계약기간 종료 그 자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라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주가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회사의 계속근로기간 연장 요청이 없었음을 전제로 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상신신고만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
1년 계약직
(퇴사 예정)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사업주가 연장신청없이 계약만료처리한 경우 해당합니다.
(계약 미연장 사유)
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사업주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사유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시간 거리발생이외 아래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가 안되겠습니다.
2.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자동종료는 실업급여 수듭 대상 사유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자동종료로 신고하면 특별히 요청할 것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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