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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구리28
사려깊은개구리2822.02.14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

1년 계약직

(퇴사 예정)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계약 미연장 사유)

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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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

    1년 계약직

    (퇴사 예정)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계약 미연장 사유)

    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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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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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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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만 완료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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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

    1년 계약직

    (퇴사 예정)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 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미연장 사유)

    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 계약기간 종료 그 자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라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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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주가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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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회사의 계속근로기간 연장 요청이 없었음을 전제로 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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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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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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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상신신고만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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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

    1년 계약직

    (퇴사 예정)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사업주가 연장신청없이 계약만료처리한 경우 해당합니다.

    (계약 미연장 사유)

    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사업주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사유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시간 거리발생이외 아래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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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가 안되겠습니다.

    2.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자동종료는 실업급여 수듭 대상 사유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자동종료로 신고하면 특별히 요청할 것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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