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 3일에 입사를 했고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 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2월 말일에 급여 못 받나요? 다음달 말일부터 첫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중간에 입사 해봐서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오는 걸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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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급여일, 급여정산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지급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그냥 그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한달급여/28일*26일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산기간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한달 이후에나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며칠내 지급합니다.
예)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익월 10일, 15일 지급하거나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바로 해당월 말일에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