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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슈크림마을숑숑이22.02.14

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월 3일에 입사를 했고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 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2월 말일에 급여 못 받나요? 다음달 말일부터 첫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중간에 입사 해봐서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오는 걸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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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 3일에 입사를 했고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 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2월 말일에 급여 못 받나요? 다음달 말일부터 첫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중간에 입사 해봐서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오는 걸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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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급여일, 급여정산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지급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그냥 그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한달급여/28일*26일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산기간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한달 이후에나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며칠내 지급합니다.

    예)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익월 10일, 15일 지급하거나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바로 해당월 말일에 지급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말일이 임금 소정지급일이라면 2월 28일은 월급날에 해당합니다.


  • 1. 급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월 3일에 입사하였고, 급여일이 말일이라면, 그 기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그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그 달의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2월 28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 및 지급일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2월 28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자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라면 근로한만큼 일할계산하여 말일자에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당월말일까지 이며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월급여/28일*2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당월 말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아래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을테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또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월 말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3윌말은 이미 1개월이 지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첫번째 급여는 2월 말일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저는 2월 말일에 급여 못 받나요? 다음달 말일부터 첫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중간에 입사 해봐서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오는 걸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2월 말일날 지급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급여지급일이 매월 말일인 경우 당월 근로제공의 대가를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월 말일에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에 따라 2월 말이에 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월 말일에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산정 기간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이고, 2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2월 임금 중 26일 근로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2월 말일에 지급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 말일에 일할계산한 2월 급여를 받겠습니다.

    2월 중도 입사니 근로계약서상 급여보다는 살짝 적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틀분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디.